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4:44
조회수
1,673
제목

[] 오토바이사고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오토바이 사고시 수리때까지 오토바이 렌탈이 가능한지요 ? 사고를 맡은 보험에서는 차비 지급은 되는데. 렌탈은 안된다 그러던데요. 다른 지인들은 된다고도 하더라구요. 어느말이 맞는지요?

답변

법적으로 하면 렌탈을 해주어야 합니다. 렌탈에 의한 규정은 차량피해자들만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례로 차비정도를 지급하는것이 관례입니다. 소송을 하여 산정을 받을수는 있으나 그러한 일로 소송을 하는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