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중 제차를 추월하려던 오토바이운전자의 오른쪽 무릎과
제차의 앞범퍼가 충돌한사건으로
실제 오토바이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제잘못이라고 우겨. 경찰서에가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만.
오토바이운전자의 부상정도가 9급으로 지급보험금이 130만원정도나온상태입니다.
이걸 제가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경찰서에서 제가 잘못한게없고 피해자라고 했는데도요...
답변
100%피해자라면 면책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진위여부를 따지심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