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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8:12
조회수
1,616
제목

[] 저기요ㅜ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어제차사고났는데요.. 어떻게된일이냐면요 전좌회전신호를보고가고있는데 횡단보도도아닌정지선과2~3m떨어진지점에서 갑자기누군가가달려무단횡단을했는데 제차와그만부딪쳤었어요 어찌어찌해서경찰서를다녀왔는데요 합의서를써오라고하시네요.. 경찰서에서도조사한결과전신호를지킨거고 그분이무단횡단한걸로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럼저는치료비만대주면되는거아닙니까? 제가운전을했기때문에제부주의도있긴하지만 무단횡단한그쪽도잘못이있는게아닙니까? 알려주세요ㅜㅜㅜ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로 접수하시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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