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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7:02
조회수
1,853
제목

[]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합의서는 써주지안앗는데여 합의금으로인정되면 전 합의금을 요구할수 업나여

답변

상대편 보험사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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