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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20 10:07
조회수
1,693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수임 손해사정 고민

피해자생년월일
197407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00만원 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전자간골절/장핀고정술/상부어깨염좌/현재100일째지속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n/a

본문

퇴근중 신호등 노란불 점등후 정차중 후방차량 후방추돌100%피해자.입니다. 당가해차량은 교차로 직진차선 좌회전무리하게 본인옆차량 끼어들기로 신경전이 있었고 후미끼어들기로.안전거리 미확보및 자기입으로 노란불에 자기는 진입하려 가속했고 저도 노란불에 교차로 건너갈줄 알았다합니다. 경찰조사결과 일반사고 100% 저는 피해자 대퇴부전자간골절12주로 중상해처벌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2. 고관절골절(대퇴부전자간골절 분쇄)외 어깨부터 손까지 저림과 통증이 있으나 일시적 신경충격외 없다합니다. 증상은 있으나 ct mri 근전도 특이 소견이 없어 답답합니다. 사고후 현재 계속 재활치료중인데 목발사용시 손목어깨 통증으로 퇴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관련 어떻게 치료및 보상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3. 실비 생명 보험 가입이나 골절특약등 실비는 이륜차 탑승사고는 면책이라 아예포기해야하는와 후유진단 영구장애 가능유무, 장핀제거 기타 보상과 합의견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급여소득자로 작년 총연봉 8700만원(성과포)
월급여 600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 4.13일이후 수술병원및 재활병원입원중으로 가을쯤 퇴원하라 현재활병원 주치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서는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나을지 손해사정이 나을지 처음이라 계속 고민입니다.

5. 비급여로 의사권유 포스테오(골주사,골다공증환자용).매월 개인비용 구매사용중이고, 재횔병웡 식사가 너무 입맛이 안맞아 자주 별도 주문중입니다. 가족 간병비와 병원식대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6. 관련 견적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증 및 후유장해 판단

부상병명과 정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도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후유중과 영구 후유장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고관절의 관절에 인접한 전자부골절인데다  단순 골절이 아닌 분쇄골절이어 관혈적 정복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퇴행성관절염과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 수술까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외상성관절염이나 무혈성괴사 (avascular necrosis)로 발전한다면 인공관절 부분치환이나 전치환 수술을 시행하고 향후 여명기간동안  여러 차례나 재치환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 손상입니다.

무혈성괴사가 없더라도 맥브라이드상 영구장해 대상이 되며 인공관절수술 이후라면 수술자체로  15% 영구장해가 됩니다.



2.간병비용

약관상엔 상해급수가 1-2급에 해당하면 2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엔 실제 간병인사용후 지급영수중이나  신체감정의의  감정으로 약 3개월정도 개호비용   청구가능합니다.

가족이 간병하더라도 약관상 간병비용이나 소송시개호비는 인정합니다.



3.일실수익 포함한 피해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항목을 보면  크게 위자료를 비롯 간병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및 향후 가동기간(영구장해시 65세까지)과 일실퇴직금(퇴직하지 않더라도 영구장해시 인정)과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이중 일실수익에 관해서는  통설이 차액설이 아닌 노동능력상실설이고, 법원도 이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약관상으로는 차액설에 의해 실제 수입의감소가  있을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인정함.)

즉,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더라도 입원기간 중엔 과세전 소득액 100%를 인정받고, 이후 정년까지는 월평균수입액을 장해율만큼 산정하며,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1억원을 기준으로 장해율만큼  인정하며, 개호비용은 약 3개월간  건설보통노임인 1일  141,076원 (월 4,291,670원)으로 산정합니다.

그 외 일실퇴직금을  실제 퇴직과 상관없이 장해율만큼 산정하며,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4.향후 소송실익및 진행방향 제언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 동안 100% 지급하므로 무리하게 일찍 퇴원 하지마시고, 가급적이면 오래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해판단은 최소한 6개월 이후에 가능하며(개인보험 포함)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무혈성괴사 우려때문에 꾸준한 경과관찰을 요하며, 보험사와  합의에 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담당주치의로 부터 자세한 소견청취르 요함)


나이가 젊고, 급여소득자에  무과실로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 건이어  전문가선임과 처리시점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하지 말 것이며  충분한 치료와 경과관찰 후 전문가와  직접 방문상담이후 진행을 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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