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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24 03:04
조회수
1,450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1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골좌상 및 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6월16일 마을버스 다니는 이면도로 갓길없구요 우측으로 걸어가는데 마티즈 차량이 좌측 영덩이와 팔을 스치고 지나가 우측으로 쏠리면서 발목삐근 좌측발목 을 접질럿 습니다 바로112 신고해 경찰분 현장에 왔으나 가해자 확인할 수없어 경찰서 신고하라고 태워주셔서 접수했구요구청가 cctv 확인해 영상확보해 복사본 가지고 있구요 경찰은 5일지난후 확인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개인정보상 가르처 줄수없다고 합니다 한의원 침맞고 계속아파서 병원입원 치료 9일하고요 병원비 mri등 91만원 진단은 2주나오고요 좌측 발목 골좌상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 에서 상해진단서 재출하라고 하심 병원서는 그냥2주진단서 밖에 상해는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7월24일 가해자 전화 한통 없구요 경찰서 전화 하면 당담분 피해자와 서로간의 민사는 관여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아직 까지 2~3 일 한번씩 통근 치료받고 있고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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