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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30 08:43
조회수
1,553
제목

[부상사고]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03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7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및 어깨 염좌등 / 최소 2주 입원 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연락 못 받음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3일 직진중 갑자기 끼어든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서 최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동승객이 있었고 같이 입원중입니다. 참고로 차량 수리비 900만원 정도의 큰사고 였습니다.

1. 제가 볼때는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보이나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다른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2. 최소 2주 간의 휴업손실에 대해 보상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 세전이 기준인가요? 참고로 세전 연봉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3. 병원비, 위자료, 안경, 휴업손실등을 보상받고자 하는데 제가 추가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4.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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