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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17 09:53
조회수
1,361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 인피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710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음주운전 사건당시 혈중 알콜농도 0.37로 만취 상태였으며 3km 정도 운행하다 중앙선이 없는 커브길에서 택시와가해자차량 50km 택시 45km로 추돌하여 택시기사가 2주 진단서를 냈으며 가해자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왼팔을 쓰지못합니다 현재 5백만원으로 형사 합의는 했으며 반성문은 내지않았습니다 1심에서 검사측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다음 재판에서 결과가 징역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 예상답변 가능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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