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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21:13
조회수
1,620
제목

[] 책임보험 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피해자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였습니다. 3주 진단에, 발목인대수술을 받았고 2주째 입원중입니다. 치료비가 한도를 넘을 것 같고, 보험처리 안되는 비용도 있어서 저희가 부담할 부분도 2-30만원 정도입니다. 6주 치료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야기가 없고 보험사에서는 무보험상해로 우선 처리하는게 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무보험상해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외 위자료, 향후 비용 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심이 바른 판단인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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