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09:17
조회수
1,506
제목

[] 교통사고 처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계신데 보험사 및 가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이고 입원 43일째입니다. 1. 사고도로(장소)사정과 차량의 주행상황 내지 보행자의 행로 등--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시 가해차량과의 충돌 2. 2. 인적피해관련 질의의 경우 - 피해자의 성별, 나이, 직업(월 평균 150만원 소득), 가해운전자와의 관계 - 부상의 경우는 진단명과 치료내용, 현재상태 등 - 여성, 만54세, 방문판매업, 관계없음 - 상병명(우측노뼈하단의 골절[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양측 슬관적타박상 및 염좌 최초 진단시 4주 그후 2주연장 입원중 현재 상태는 우측깁스 제거 후 물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3. 물적피해 관련질문의 경우 피해물의 종류와 피해내용 등 - 당시 소지하고 있는 물품(화장품) 파손 시가 100만원상당) - 당시 입고 있던 코트(3년전 구입 당시 시가 300만원 상당) 찢어짐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과 소득 및 손실된 물건등의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고 물품이면 중고시세 및 수선가능하면 수선비용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손실된 만큼 계산을 하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변수인데...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6개월입니다. 장해유무에 따른 보상금 변동이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