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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9:58
조회수
1,640
제목

[] 기가 막혀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좋은 일 하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대학 4년생으로. 지난 7월 장마때, 친척의 차를 타고 놀러가던중, 빗길 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수술하였으며. 진단은 하악골절 6주입니다. 입원기간은 10일이며, 금년 1월에, 금속판까지 빼는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워낙, 의술이 좋은 대학병원 덕분으로, 후유장애나 이런건 없답니다. 그동안 보험사와 합의는 안했습니다. 병원비는 그동안 700만원 나왔는데. 자보가 안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제가 지불한 것은 50만원정도 됩니다. 이제 합의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대학생이라서, 하루 일당 33,000원 *10일 += 330,000원 위자료 400,000원 합쳐서 730,000원인데. 친척 차 탄,, 제 과실이 20%이라고 하던데 합의 할때 제가 보험사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하악골절 6주인데도. 하나도 보상 못 받는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20% 맞습니다. 그래도 전혀 보상이 없을수는 없겠죠...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금액은 보험사하고 당사자간 어느정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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