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0:41
조회수
1,676
제목

[] 진단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번호1209건의 병원진단서와 소견서는는 지금받아야되는건지 안받아도되는건지요? 또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건지요? 아울러 이사고는 가해자와 직접적합의는 필요없지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견서는 소견이 나오는시점(의사판단)에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이시라 아식 소견사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ㄴ.ㅣ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