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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1:56
조회수
1,765
제목

[] 보험사 합의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06년 10월 1일에 오토바이와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쇄골 골절로 병원에 3월정도 입원하고 현제 까지 뼈가 안붙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위자료 640,000 (800,000 * 80%) 일실수익액 3,938,440 (1,199,900원 *18% * 24개월 * 80%) 휴업손해 2,408,640 (30,108 * 100일 * 80%) 핀제거비용 872,000 (1,090,000 * 80%) 치료비상계 1,110,000 ( 5,550 000 * 20%) 지급가능액 6,749,080 이렇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합의를 해야할지 뼈가 붙을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득이 변수가 될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로 산출해 보면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1500만원정도에서 쇄골 상태가 매우 안좋으시다면..2천1백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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