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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3:23
조회수
1,645
제목

[] 합의 문젠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받을 부분이 위자료, 휴업손해, 추후 치료비, 피해자 직불 치료비 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을, 그 금액에서 보험사가 지불한 병원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그런지요? 예를 들어, 위자료 40만원, 휴업손해 60만원, 추후치료비 100만원, 직불치료비 50만원. 도합 25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불한 병원비가 2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받는겁니까?

답변

과실이 없으시다면 250만원을 다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10%라면 치료비중 25만원이 본인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될경우 250만원중에 10%인 25만원을 공제 당하고 거기에 치료비 25만원을 다시 공제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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