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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6:29
조회수
1,738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서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자료가 모두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일용직 노무자 인데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매달 저의 소득에 관해서 노동부에서 우편으로 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도시일용직 임금로 하는지 일용직고용보험(일:8-9만원)에서 보낸준 서류만의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주장만 흔히 지급기준만을 주장합니다. 즉 세무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셨던 곳이 아마 일당제 아님 시급제 근무처로 생각되어집니다. 소송시에는 실제 소득이 입증되거나 직종별 통계소득자료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상을 후유장해가 있을만큼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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