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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7:10
조회수
1,774
제목

[] 오토바이와 승용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비보호 좌회전중 제차를 추월하려던 오토바이운전자의 오른쪽 무릎과 제차의 앞범퍼가 충돌한사건으로 실제 오토바이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제잘못이라고 우겨. 경찰서에가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만. 오토바이운전자의 부상정도가 9급으로 지급보험금이 130만원정도나온상태입니다. 이걸 제가 다 물어주는게 맞나요?? 경찰서에서 제가 잘못한게없고 피해자라고 했는데도요...

답변

100%피해자라면 면책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진위여부를 따지심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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