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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0:20
조회수
1,719
제목

[] 차대인사고(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7일 오후 6시55분경 대학교내 주차장에서 나오던중 나오는 길목에서 앞에서 차가 와서 옆으로 갔다가 후진하다 옆에걸어오던 사람 발을 밟음 어두운곳이라 식별이 불가능했고 뒤따라오던 차의 불빛만 확인가능했음 처음엔 사고가 난줄도 몰랐음 피해자는 걸어오다 차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발을 밟혔다함 차가 다니는 곳에서 차 바로 뒤에 붙어걸어온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지만 바로 병원에 데려가 엑스레이를 촬영했으나 뼈에 이상이 없고 외상도없었음 붓거나 멍든곳도 없었음 .그저 아프다고만 했음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해달라했으나 진단급수가 13~14나올줄알았던 것이 8~12사이에 나오고 보험요율이 27%나오르고 처음사고라 참 정신이 없는데 처음에는 부모들이 와서 ct를 찍니 입원을 하니 다른병원을 옮겨서 검사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음.. 피해자는 26살 학생 경미한 사고인데 저는 좋게 하려고했는데 부모들이 나쁘게 나오니깐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피해자는 자기 잘못없다고 막우겨버리니깐 아무튼 이런 작은 사고를 상담하게 되서 좀 그러군요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는 달리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진료할것이고.. 적합성 여부는 보험사에서도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저희 싸이트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싸이트입니다.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되거나 거절되실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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