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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3:11
조회수
1,749
제목

[] 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 말에 선배분 차를 타고가다가 뒤에서 받은 사고인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중이라 엑스레이 진단이나 정형외과적 진단,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산부인과에서 아기는 이상 없답니다. 전 지금 허리와 등줄기가 조금 아프기는한데 심한정도는 아니구요 운전자분은 허리가 아파 통원치료 받고 있구요 ( 두사람모두 입원은 안했습니다) 운전자분은 어제 100만원 조금 넘은 금액으로 합의했는데요 저는 첨에 30부드러니 70까지는 올라갔는데 저희 신랑이 임신한 상태니 혹시 모른다고 아기 낳고 합의하라해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운전자분 담당자께서 나중에 지나면 위로금 정도로 15만원 정도 받게 못받을꺼라고 지금이라도 큰 문제 없으면 운전자분 정도 수준으로 합의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셨다고해서요. (운전자분과 제 담당자는 다른 분 이구요) 나중에 하면 정말 금액이 감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기 낳고 아무 문제 없을때 운전자분 수준까지 합의금 받기는 어려울까요? 아니면 제 담당자랑 얘기한 70만원 선도 불가능한지... 보험회사는 임산부니까 특별 항목을 넣으면 추후에도 보상가능하다고 하는데 막상 합의하고 나면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어질까봐 지금 합의를 미루고 있는데 또 나중에 해서 합의금이 많이 적어지면 속상할꺼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합의금액만 목적을 두시는건지 아님 신체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임산부의 경우 정밀검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출산후 정밀검사를 한후 합의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섣불리 합의하셨다가 추후에 후유증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몇십만원 더받으실려고 하시다가 후회하실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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