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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8:07
조회수
1,643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및 장소 : 2006.07.17. 영종도 콘도 앞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사고내용 : 사고차량 조수석에 두명의 사람이 타고 주차장을 나오는 길에서 옆쪽을 보지 못하고 저희 누나를 치였고 당시 저희 누나는 충돌 후 차량 밑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100% 과실이고요 3.피해결과 (진단명/입원/통원/기타) : - 병명 :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전완부 및 안면부 열상, 뇌진탕(추가병명)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2006.07.17 수상 후 본원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입원가료중인 환자로 수상 후 약 12주 가량의 가료를 요함. 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초진소견이므로 합병증, 병발증 속발시 치료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은 병원측 의사의 치료의견입니다. 당시 3개월정도 입원치료하였고 현재 저희 누나는 한달에 한번씩 물리치료를 받는중 입니다. 물론 바쁠때는 물리치료를 못받을 때도 있고요.. 4.보험가입여부 (책임/종합보험) :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5.질의내용 : 저희 누나는 정신지체장애2급으로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직장을 가진적이 없었지만 부업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뇌진탕으로 인해 사고기억을 잘 하지 못하지만 당시 같이 여행갔던 동네주민들이 옆에 있었기에 그 분들의 얘기를 토대로 올렸습니다. 저희 누나가 장애인이라서 합의금을 보상받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아울러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요추1번 압박골절은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고 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장앤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직업이 없는 저희 누나가 휴업손해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장해로 인정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해 합의 하는 것보다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여도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다치게 된 부위가 머리가 중요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압박골절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누님의 부모님이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이 있으시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금액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해야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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