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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07:02
조회수
1,611
제목

[] 교통사고 의식불명(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편도4차선(4차선버스전용차선,중앙방지턱이있는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행중 2,3차선의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들사이로 갑자기 끼어들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었습니다.(횡단보도전 100m앞) 현재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상태인데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도 모릅니다. 6개월 혹은 1년이상이 될수도 있다는데 가해자인 저로써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몇년뒤에 사망하더라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후 사망시라도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바라시면서 기다리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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