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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4:35
조회수
1,626
제목

[]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는 어제 아침 아파트 단지내에서 있었는데요. 유치원에 아이들 태우고 유치원 차량이 지나가기전에 저희 동으로 갈려고 차 앞으로 지나가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오길래 건너려는 순간 왼쪽에서 유치원 차량 옆으로 오던 자가용이 저랑 충돌했습니다. 충돌했을때 발가락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신발은 차량 앞바퀴에 깔려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이고 당장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주소만 서로 확인하고 집으로 왔는데요 하루가 지난 오늘 조금 다리가 아프고 한것 같은데 사고난 차량 아저씨게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사실 모두 그쪽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도 있는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파트 단지라 횡단보도나 신호는 없었구요. 여느 아파트처럼 차가 단지를 지나다니는 정도인데요. 제가 무단횡단한 것이 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고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겟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치료를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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