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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5:06
조회수
1,703
제목

[] 차대차 사고 합의금 질문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2006년6월 30일에 사고가 발생햇습니다. 골목길을 주행중 정차해 있던 영업용 택시가 측면을 추돌하는 사고로 과실은 2:8로 나왓습니다.(택시8) 초진은 8주로 나왓으나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도 햇고 장애진단은 18% 5년한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5개월 정도 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남편 직업이 인테리어 목수인데 월평균 소득은 350 정도인데, 택시조합은 남편의직업을 인정하지않고 일용직 노무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은 3개월 하신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소득은 2008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른 건축목수로 224만원을 적용시켰습니다(세부 목수업,그리고 경력에 따른 조금의 차이는 있을것이나 이정도는 적용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장해율 기재하신데로 적용해서 산출해보면... 법률상 예상판결금액 2천4백만원 가량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 및 소득의 변수에 따라 조금더 올라갈수도 아님 조금 하락될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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