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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5:41
조회수
1,517
제목

[] 교통사고 궁금증에대해 말씀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같이 새벽에 이모들과 술한잔하시구 노래방엘 갔다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동네 집앞에서 사고가 나셨어요. 횡단보도에서 아버지는 걸음이빠르셔서 앞질러 가시구 어머니는 뒤에서 건너구 계셨데요!!물론 신호는 파란불이었구요. 근데 갑자기 서울 개인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구 달리다가 엄마를 치셨어요... 엄마는 공중에 붕 떴다가 멀리 나가떨어지셨어요...일주일정도 중환자실에 계시가다 어제 일반병실루 옮기셨는데..머리가 피가고였다구 그러구 이빨은 윗이가 거의다 빠지셨어요.글고 엉덩이뼈가 부러지셨구요..걷지두 못하구 누워만 계시는데요..사고를 낸쪽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서는 일단 간병인은 쓸수가 없다구 저희쪽이 부담해야한다구 그더군요..그리구 일반병실이 없어서 일단 4인실루 옮기셨는데 말로는 4인실도 조금은 저희쪽이 부담해야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그리고 병원쪽에서는 아직 정확한진단이 안나왔다구 그러더라구요.나중에 추가진단이 나올수도있다구..근데 주위분들이 지금 진단서를 띠어 놓아야 한다던데..나중에 띠면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6주가 될거4주가 되구 그런다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서 내용에 대한 주변분들의 말은 올바른 말씀들이 아닙니다. 병실에 관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병비는 일정기간(대략적으로 초진기간)은 인정가능하십니다. 택시공제측 이야기는 무시하세요..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간병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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