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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0 16:34
조회수
1,789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사고경위 : 피해자가 정상주행 중 가해자가 반대차선에서 1차 추돌 후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한 사고로 100% 가해자 과실사고임. 2. 피해자 현황 : ① 직업: 남편과 공용으로 슈퍼마켓 운영 중(사업자 명의는 남편임) ② 부상내용: 갈비뼈 골절 가슴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어깨, 팔죽지 및 무릎의 타박상 ③ 입원기간: 40일 ④ 현상황 : 퇴원 후 양쪽 무릎부위 통증 심하여 정형외과에 통원 물리치료 중(약 1개월 정도 물리 치료 받고 한의원에서 추가치료 예정) ⑤ 차량 수리비: 5백만원(차량 평가액 : 1300만원) 3. 문의 사항 : ① 항목별 적정보상 합의금? (휴업비, 향후치료비, 중고차량 매매시 가격 하락비, 개호비, 위로금 혹은 위자료) ② 현재 가해보험사에서 합의하자는 요청이 없는 바, 피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요? ③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늑골(갈비뼈)골절의 경우 골절시 장기손상이 없거나 다발성골절이 아니면 후유장해 진단은 발급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에서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내역은 보험사직원으로 부터 충분한 부연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시에 그다지 많은 소송실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고차 하락비에 대하여는 2년미만의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게되면 수리비용의 20%전후의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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