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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2:23
조회수
1,540
제목

[] 안녕 하세 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다시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실이 8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일을못하고 있데 제가 괴실이 많은데 일못한거에데해서 보상받은수있는지요

답변

모든 부분에서 과실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만큼, 받아야할 보상에서도 과실비율만큼.. 부상의 정도가 크진아니하거나 소득이 높지 않으시면 보상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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