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받을 부분이
위자료, 휴업손해, 추후 치료비, 피해자 직불 치료비 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을, 그 금액에서
보험사가 지불한 병원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그런지요?
예를 들어,
위자료 40만원, 휴업손해 60만원, 추후치료비 100만원, 직불치료비 50만원.
도합 25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불한 병원비가 2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받는겁니까?
답변
과실이 없으시다면 250만원을 다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10%라면 치료비중 25만원이 본인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될경우 250만원중에 10%인 25만원을 공제 당하고 거기에 치료비 25만원을 다시 공제해서 200만원을 받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