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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07:39
조회수
1,571
제목

[] 차량을 이용한 배달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건축자재배달) 2007년9월19일 12시27분에교통사고 횡단보드전에서(직진신호)에서 맨앞트라제XG차량이정지하고 프레지오차량이정지 1톤포터차량뒤에서 받음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나서보험직원이 나와서 이차량은 26세가족한정이라고 하여보험처리가되지않고있습니다. 트라제XG차량은 합의하고 프레지오차량은 합의가 되지 않아 차주인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지금은 법원에서 (종업원) 앞으로 벌금(백오십)만원 내라고합니다. 프레지오 차량은 합의금으로(백오십)만원요구하구 1톤 차량 차주분은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4대보험도 되지 않고 월급만 받음 이런 경우 처음 입니다. 연락주세요

답변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주와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안으시다면 원할한 합의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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