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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6:19
조회수
1,590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상대방 100%과실로 입원중이구요. 사고는 후미추돌입니다. 진단은 4주가 나왔구요. 진단명으로는 1.요추 횡돌기 1,2,3번 골절 2.요추 수핵 탈출증 4.5번 3.늑골 좌측 6.10번 , 우측 5,6번 골절 4 요추부위 염좌 5.경추부위 염좌 6.요추부위 다발성 좌상 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합의금으로 220만원으로 산출해왔는데 너무도 터무니 없어서요.... 돌려보냈는데....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0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일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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