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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8 17:34
조회수
1,713
제목

[] 횡단보도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2007.12.4 08:00 사고내용: 횡단보도 녹색신호 건너다 차에받혀 바퀴에 깔림. 부상정도: 오른발복숭아뼈골절, 오른발 종아리뼈 골절, 골반뼈 골절, 초진7주 진단나옴 피해자: 68세 개인택시 보험사에서 왔다갔는데요 합의금 200 말하네요.. 운전이 직업인데 오른발 부상이라 앞으로 후유증으로 운전에 불편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못한 금액도 안되네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한지요?

답변

수술여부와 후유장해여부(주치의에게 문의)에 따른 보상금 산출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장해 발급시점(사고후6개월)이 아니니 충분히 치료후 장해여부 판단에 따라 보상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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