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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8 18:10
조회수
1,588
제목

[] 1132번 질문자 입니다. 다시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앞에서 말한것중에 1월17일날 재판에서 판사님이 말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합의가 안되면 왜 안되었는지 편지한장을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인터넷사건검색으로 확인했을때 1월31일날이 확정선고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인저와 합의를 하지않고 법정에 간다면 판사님이 구속시킬까요? 아니면 한번더 합의시간을 주겠습니까? 가해자가 너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가해자를 강하게 벌할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말일이 확정선고날이면 진정서를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가해자가 판사님에게 저의 과도한요구로 인하여 합의를 못했다고 거짓으로 편지를 쓸까봐 제가 진정서를 제출할려구 하는것입니다. 어떻하면 좋은지요?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4465 가해자 김은주 로 사건검색을 하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속여부는 판사님이 결정하실수 있으나 구속여부는 환자의 부상정도 특가법상의 범죄의 경중 등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합의가 안될시에는 구속수사를 할수도 있는것이죠.. 진정서는 기한이 임박할수록 빨리 재출해 보셔야 할것 아니신가요? 합의에 의미를 두시는것인지.. 구속수감에 의의를 두시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려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진정서를 최대한 빠르게 판사님손에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심이 더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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