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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1:21
조회수
1,699
제목

[] 교통사고 사망시점(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9세의 할아버지를 차로 치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현재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제차의 백미러에 머리가 부딪치셨는데 워낙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사망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직은 살아계시구요.. 만약 돌아가신다면 언제쯤 돌아가시면 저에게 직접적인 사망사고로 결론내어지는지...아니면, 얼마동안 살아계셔야지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도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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