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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7 14:21
조회수
1,824
제목

[] 차량을 이용한 배달중 사고 (알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요~ 2. 종합보험처리(대인 ,대물, 자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바생에게 사고처리비용 70만원을 요구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업주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 사고로 안한 미지급받은 알바비 청구할수 있는지요? 업무중 시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요 ㅜㅜ

답변

업무중 사고였다면 업주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할수있는데도 안한다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처리하심이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민원제기 하기전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인간적인 부탁은 하셔야 겠죠.. 나머지 부분은 근로복지공단,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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