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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7 17:58
조회수
1,716
제목

[] 보험사 합의시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달의 병원생활하고 이제 퇴원해서 합의를 할라고 합니다. 주의해야할것있으면 조언을 좀 주십시요. 상담해 보고 이곳으로 왠만하면 일을 부탁할라고 합니다. 한 3개월동안 이곳 싸이트만 봐서 이제 정이 드네요.. 그간 정성어린 상담 감사드립니다. 박성훈 실장님.. 곧 뵐꺼 같은데요^^

답변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에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경우 치료 종결 전에는 합의의사 표시를 하니 안는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점을 역이용할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대략적 6주이상의 진단이라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입원기간내에 진단병명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기록하도록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하여 사고후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 (CT/MRI/내시경 검사/EMG근전도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등)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사고로 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여 신체에 이상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합의 후 통원치료를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들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보험합의금 내역서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교통사고 최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걱정이 되고 어려우시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것이 매우 유용한 선택일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택은 이제 필수 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 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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