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9 13:56
조회수
2,219
제목

[] 후미 추돌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후미추돌로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10주 입원했구요 퇴원했습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인데요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뽑아 왔더라구요 위자료 2급 1,760,000 휴업손해 07년 1,213,187*80% =1,358,769 08년 1,306,712*80% =1,010,524 상실수익 1,306,712*24% =7,148,384 ------------------------------------------- TOTAL :11,277,677입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나이.직업.등이 없어서 정확한 사출은 다시 해봐야 하겠지만.. 여하튼 보험사제시금액에 기본적으로 배정도는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직업,나이 에 따라 그것보다 훨씬 이상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글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