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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7 12:26
조회수
1,532
제목

[] 1048글쓴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현재는 동신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전도검사결과 그쪽 의사분이 목쪽에서 오는 신경이 약간 눌린것같아서 어깨가 안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말은 없고 물리치료를 오랫동안 받아보고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두달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 좋아지는것같지가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보험회사 직원은 계속 치료 받으라는 말만하고 다른 말은 하지않고 직장동료(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라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나 직장동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될수있으면 전문가에게 일임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신성손상이 돌아오게 되면 장해는 미약하게 있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신경손상이 회복되지 아니할때 영구장해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어차피 동료차량은 보험이 접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보상에 신경을 덜쓰신다면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관련서류들을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보내주시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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