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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7 14:03
조회수
1,758
제목

[] 사고 교차로의 직전 신호위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전의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로 진입을 한건이고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에서는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 데... 그 전의 신호위반이 문제가 될수 있는 지요?

답변

사고 발생전 신호위반이 사고발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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