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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8 12:03
조회수
1,714
제목

[] 합이가되고나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오토바이를몰다가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직진신호와함깨주행중 2차선에서불법유턴하는 차와난사고입니다 부디치지는안았지만 급제동하는과정에넘어져서 우측어깨인대파열로 인조인대를이식하였습니다 전치8주의진단이나왔고 별것아니란소리에합이를하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지난지금도 팔이잘안돌아가요 합이는8주진단과앞으로2개월 일못하는걸로하여 합이를했는데... 아직일을못하고있어요 다른사람들이 이런경우에도 변호사선생님을선임하면 다시 합당한보상을받을수있다는데..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합이금은1000만원을받았습니다 사실일을2틀하다가 통증과팔이마음대로안되어서 해고당했습니다 2개월치 통원치료비를받았지만 아직도치료중인대...다시합이를할수있나요 그리고상대차주는행단보도를3분의2를물고유턴했는데 10개항목에들어가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답변

과거 합의당시 합의 내역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성함을 적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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