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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8 13:22
조회수
1,814
제목

[] 번호1079 답변에 대한 진단서 내용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번호 1079 답변에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팩스 보낼곳이 마땅찮아 부득이 메일로 보냄니다. 진단서는 1차 7주이고 다시 1주씩 2회 총 9주입니다.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 안등자 (410821-2** ) 병명 : 1. 좌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2. 뇌진탕 3. 요추부 염좌 수상일 : 07. 9. 1 초진일 : 07. 9. 1 향후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07년9월3일 수술(도수정복술및k-강선 고정술,외부 고정기 고정술)시행하였으며 수술후 약 7주간 안정가료요할것으로 사료됨 추가 진단 2주는 치료의견에 물리치료와 고정위해 추가안정가료가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율은 15%정도로 계산해주십시요 잘 부탁드림니다

답변

알려주신 데이타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예상판결 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 될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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