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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7 10:29
조회수
1,640
제목

[] 1077번과 관련하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10% 라고 합니다. 전화상담 드려랴 하는지요?

답변

무과실은 아니시네요... 여하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금액보다는 더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까지 안가고 소외 합의를 해도 어느정도 금액은 올라갈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금액차이는 아닐것입니다. 무과실인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500~1700만원 정도가 적정합의선 같습니다. 합의대행이나 소송을 원할시에는 월요일날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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