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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7 22:39
조회수
1,734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의 장모님(60)이 길거리 도보중 차량바퀴가 발등으로지나가 인대가 늘어나서 병원에35일가량 입원하고 현재통원치료중이시며 언제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지와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여쭈오봅니다저의원하는 금액은 500정도인데 가능한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 상태라면 가능한 금액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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