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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8 11:26
조회수
1,675
제목

[] 진정서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뺑소니사고인데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볼려구 하다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디.보험회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나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코치를 한것같은데 1월31일날이 확정선고날인데 이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번더 가해자에게 시간을 주는지요? 또 피해자인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강한처벌을 부탁할수가 있는지요 누가 지금은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예기를해서 물어봅니다. 지금은 진정서 제출이 안되는지요?

답변

확정선고시 까지 법원마다 업무 방법의 차이가 있으니 합의를 권고할지 안할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법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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