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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2 17:51
조회수
1,406
제목

[부상사고] 중과실 역주행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404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 16주(무릎 분쇠골절, 대퇴부 골절) 손등 7주(뼈이식수술) 안과 4주(복시현상) 치과 4주 (임플란트3개) / 약10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10월경 역주행 오토바이와 차량과 사고로 대퇴부 16주, 손등 7주 안과 4주 치과 4주 진단받고 2월에 퇴원하여 통근치료 중입니다


현재 진행으로는
사고이후 8개월동안 연락1도 없고 형사합의를 안할거 같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했고, 저도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6월 16일에 선고되어 불법유턴 및 역주행 가해자는 금고형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판사님께서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선고 하셨고

항소는 7일이내 하시고 합의 하시라 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합의의사가 없어보이며, 항소는 진행중입니다. 아직 항소재판을 미정이구요..

곧 항소이유서를 제출할것이고 항소재판이 열린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 없이 집행유예나 감형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사고과실은 100:0 입니다.

합의금 보다는 가해자가 너무 괴씸해서 금고형 보내고싶습니다. 변호사라도 선임해야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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