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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5 16:07
조회수
1,335
제목

[부상사고] 차대이륜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1,08,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9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허리염좌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차대이륜차사고로9개월째 진행중입니다
과실분쟁운원회 9대1확정을받아도
가해자(9)가 본인은 6대4외는 인정을안하고
있습니다.소송으로 가려니 변호사비가
만만치않아 글을올려봅니다.
좋은방법과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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