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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08 12:35
조회수
1,3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조치불이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분류에 물적사고가없어
여기에 남기는점 양해바랍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괴씸해서
소송갈생각입니다.
주차된차량을 긁고갔는데
사고차량이 오래된차량이라
상대방에 긁힌 자국이없습니다.
긁힌 페인트로 상대방을 신고할수있나요?
블박은 부딪친 각도만보이고
직접적인 내용이없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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