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가해자 차량이 후진중
운전자인 제가 타고있던 주차된 차량을 박았습니다
내려서 보험접수하자고 하고 보험사에 통화하는데 도주하여 경찰서에사고접수후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무면허라고 보험처리가안된다 가해자가 면책금 대물 500만원 대인 1천만원 입금을해야 보험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가해자가 면책금을 안내면 대물대인 보상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