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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3 16:55
조회수
1,506
제목

[부상사고] 같은차선 앞차 택시가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901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택시4 저 6이랍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중앙분리대가 있는 2차선까지 있는
오류동 남부쪽 도로에서
2차선 불법주차가 많이되어있어
오토바이 배달가는중이라 1차선으로 가는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차(택시) 가 앞에 달리고있었습니다
중앙 분리대가없는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고 저는 그걸보고 브레이크를밣으면서
피할려고 택시가 유턴돌고 저는 그걸 피할려고 어쩔수없이
저도 좌측으로 돌아 받아버렸습니다
경찰관은 제 과실이 6이라하고 전 제가 억울합니다
원인제공한택시가 피해자라니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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