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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28 18:19
조회수
1,646
제목

[개호사고] 불법유턴 비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6.07.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해자)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처리 안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물 2600만원 ,대인250만원

본문

우선 차량은 회사차량이고 운전자 보험이 들어있었지만 나이가 안되는 상황이여서 무보험상태였습니다

총 4차선인 도로였고 저희쪽 1차선이 공사중이여서
상대편 1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쪽에 공사중이여서 차 오는것을 보지 못하여서 중앙선을 넘어 상대 1차선을 넘었는데
상대방 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차를 멈췄던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차량 있는줄 알았지만 상대방 차량은
속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차를 피하려다
가로등에 박은 상황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제 잘못입니다
초범이고 아는게 많이없어서 궁금한것을 물어보려 문의남깁니다
*상대방은 통원치료 한다고 합니다

1) 12대 중과실이라 형사합의를 별도로 또 해야한다고하는데 형사합의금을 얼마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 형사합의 금액 기준이 궁금하고 안할 시 전과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고난지 한달이 거의 되었지만 회사에서
사고자와 연락하지말라하여 안했다가
이제서 연락이 와서 합의하려고하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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