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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2 14:36
조회수
1,876
제목

[부상사고] 저의 신호위반 및 상대차량의 20%이상 과속으로 일어난 비접촉 인사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택시기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개월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00만

본문

2109년 9월경에 일어난 비접촉 인사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년 안에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승용차를 타고 교차로(왕복8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하다가 직진신호에서 동시신호 인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과속(20Km초과)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을 할뻔 하였으나 가까스로 이를 피했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는 저를 피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여 본인과 승객1명이 다쳤다고 주장하여 경찰에서도 저의과실 100%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별도의 대응을 못하고 저의 보험사에서 2인 합의금,치료비를 100% 지급 (600만원)하는것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상대도 과속(20km초과/국과수)으로 중대법규 위반인데 저에게 과실책임이 100% 인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만으로도 과실책임이 5:5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택시기사가 무리하게 급정거를 했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무리하게 급정거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정지 하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택시기사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운행자는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상당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가·피해자 구분 및 과실 산정에 있어 이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당시 판단의 근거는,

사고의 원인이 문의자님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며 상대방의 과속은 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영상이 없이는 그에 대한 다른 반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면 합의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의 요건 흠결로 각하되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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