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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3 20:47
조회수
1,274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

피해자생년월일
운전수, 조수석에는 초등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지못함. 피해차량은 폭스바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 내지 4주. 외상없으나 물리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주말, 지하주차장 빠져나가서 불법좌회전하다가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일으켰고 상대과실20프로 판정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걸 알고는 피해자가 차량수리비 외에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지, 민사소송 준비하는게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부탁드려요.

답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상대차량 수리비 중 80%(상대과실 20% 공제) 금액은 책임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의자님의 차량 수리비 중 20% 금액은 상대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대인배상의 경우 상대 차량 탑승자는 진단서 상의 상병명에 따른 상해급수별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일 치료비나 합의금이 한도를 초과하고, 또한 상대방이 문의자님의 수용가능한 금액을 넘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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