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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6 12:56
조회수
1,280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피해자생년월일
199901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8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아직 안나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애기안함

본문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치료를 재대로 못받는상황이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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